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대상 품목은 호두, 도라지 등 2개 품목이며 호두는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도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해당 품목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품목을 생산하고 전년도(2017년)에 해당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도라지는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호두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재배 생산해온 농업인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재배한 농업인(일부 위탁도 포함) ▲2017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나 농업인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호두를 재배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1000㎡ 이상의 면적을 재배중인 호두나무 모두(일부폐기는 해당안됨)를 폐기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당 호두 69만1980원, 도라지 6만3855원이며 3년치 순수익을 보장하는 폐업지원금은 ㏊당 호두 1207만380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농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심사한 후 오는 12월말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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