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가 특정 대기업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전속 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하고, 대기업들이 신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 사안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은 정황 등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