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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근로시간 단축 시행, 보완 입법까지 잠시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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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파동 재현 우려…산업현장 혼란, 부작용 사전 점검 못한 정부 탓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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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0일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부작용에 대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을 잠시 유예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입법, 업종별 준비 등을 철저히 할 때까지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 삭감을 우려하는 숙련노동자들의 조기퇴직 요구로 우리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들은 우리 제조업의 중추로, 이들이 퇴직하면 품질저하와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중견 수출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버스 운전기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비제조분야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한 준비 미비로 대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부작용은 명백하게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고, 졸속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표는 "과거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에도 퇴직금과 관련해 법안 개정 이전, 이후를 명확히 구분했던 바 있다"며 "이번에도 구분했었어야 하는데,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던 정부의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시행을 강행할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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