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파동 재현 우려…산업현장 혼란, 부작용 사전 점검 못한 정부 탓 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0일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부작용에 대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을 잠시 유예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입법, 업종별 준비 등을 철저히 할 때까지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버스 운전기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비제조분야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한 준비 미비로 대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부작용은 명백하게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고, 졸속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표는 "과거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에도 퇴직금과 관련해 법안 개정 이전, 이후를 명확히 구분했던 바 있다"며 "이번에도 구분했었어야 하는데,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던 정부의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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