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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유죄확정...大法 징역2년6월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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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해외 건설공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18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현지에서 수주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브로커 장모씨로부터 도로포장공사 수주를 청탁받고 공사입찰 과정에서 장씨의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와 조경업체로부터 공사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두꺼비와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이 대부분 현장소장 선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 전 부회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유죄판단을 내리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특정 건설업체의 청탁을 받아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 업무와 관련해 골프접대 등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포스코 비리 수사는 3년여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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