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18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브로커 장모씨로부터 도로포장공사 수주를 청탁받고 공사입찰 과정에서 장씨의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와 조경업체로부터 공사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두꺼비와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이 대부분 현장소장 선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 전 부회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포스코 비리 수사는 3년여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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