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SNS 발달의 역설?…선거사범 줄었지만 가짜뉴스·흑색선전은 늘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6·13 지방선거 앞두고
온·오프 가리지 않은 네거티브
단시간 확인 어려운 '가짜뉴스' 난무
'기울어진 운동장'에 구시대적 선거운동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13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썬팅 업소에 마련된 남가좌 2동 제2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13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썬팅 업소에 마련된 남가좌 2동 제2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 전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앞선 선거보다 상당수 줄었으나 가짜뉴스 등을 통한 '흑색선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표되는 선거판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 다음 날인 14일 기준으로 경찰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1818건, 2665명을 단속했다. 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2183건ㆍ3131명)와 비교하면 15%가량 감소한 수치다.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등 대부분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특히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악질적 선거범죄인 '금품제공' 행위는 이 기간 689건에서 530건으로 23.1% 줄었다.

그러나 금품제공과 함께 '투톱(two top)'을 형성하는 흑색선전 사범은 2014년 717건에서 올해 767건으로 오히려 7.0% 늘었다. 전체 선거사범 중 흑색선전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22.9%에서 28.8%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번 선거 때도 경쟁 예비후보자에 대해 '뇌물로 징역을 살았다'는 내용의 허위 대자보를 게시하거나,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다수 올리는 등 온ㆍ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흑색선전이 벌어졌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가짜뉴스' 단속 방침을 밝혔음에도 흑색선전이 늘어난 배경에는 우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점이 꼽힌다.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더라도 단시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상대 후보의 도덕성을 흠집 내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다.

4년 전보다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이 대폭 확산되면서 이 같은 흑색선전이 확대ㆍ재생산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50∼60대 이상 중장년층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가짜뉴스가 손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젊은 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터넷 검색 등 사실관계 확인에 취약해 자신들이 지인을 통해 받은 메시지들을 여과 없이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SNS 발달의 역설?…선거사범 줄었지만 가짜뉴스·흑색선전은 늘어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지방선거가 남북정상회담과 북ㆍ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에 묻히고, 대통령 지지율이 70%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가 된 점도 흑색선전을 확대시킨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판단에 예비후보자간 비방이 잇따랐고, 야당에서는 단기간에 판세를 뒤집고자 선거 막판 각종 의혹 제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난무하면서 정작 후보자들의 핵심 정책ㆍ공약이 선거운동에서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여배우 스캔들'과 '제주도 땅 투기' 논란이 벌어진 경기도지사 선거였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후보자ㆍ유권자의 성숙한 정치의식만이 흑색선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누구나 정보를 쉽게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흑색선전도 쉽게 만들었다"며 "정책대결을 펼치겠다는 출마자들의 성숙한 정치의식, 가짜뉴스에도 휘둘리지 않고 검증하려는 유권자들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