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20일 오전 9시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전체 가구의 상위 10% 이하일 때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정해진다. 별도 재산이 없을 경우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첫 지급일은 9월21일이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9월분의 경우 추석 연휴로 인해 연휴 직전인 21일에 지 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9월 28일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 결정이 된다고 해도 9~11월분 수당을 한 번에 탈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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