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통일부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 대표단 일부에 대해 방북 불허를 통보했다.
통일부는 19일 "6·15 남측위 방북 신청과 관련 방북 목적, 행사 성격, 관계기관 협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한 21명(불참 1명 포함) 중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 등 15명에 대한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방북 신청을 제한적으로 승인한 것은 방북 신청자들의 이력 등을 살펴 내린 결정으로 판단된다.
남측위는 방북을 계속 추진할지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이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취소하고, 통일부 공식 발표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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