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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축물 감리용역비 최저금액 정해준 김해건축사회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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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해시지역건축사회가 건축물의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정해 건축사들에게 통보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김해시 지역의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김해시 지역 건축사의 약 91%에 해당하는 113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016년 월례회를 개최해 건축물 감리용역비의 최저금액을 3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인 건축사에게 통지했다. 이후에도 예상 감리비가 300만원 미만인 71건에 대해 감리비 최저금액을 표시한 통보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건축사들이 최저금액 기준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런 행위는 김해시 지역에서 건축물 감리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의 감리용역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역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김해시는 물론 다른 지역의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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