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김해시 지역의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김해시 지역 건축사의 약 91%에 해당하는 113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런 행위는 김해시 지역에서 건축물 감리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의 감리용역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역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김해시는 물론 다른 지역의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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