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령·업종별 차등화해야"
선진국 이미 시행…노동계 반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그동안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도하고 노동계가 반대하는 구도였다가 전국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으로 확산되고 있다.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지역별 차등화하고 고임금 업종과 저임금 업종을 구분해 업종별로 구분해 정하고 연령별로는 청년과 고령자를 최저임금의 평균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업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별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 제출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연령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업종별 구분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은 최소임금 업종 대비 최대 임금 업종이 3배 이상에 달하고 있고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크게 나타고 있기 때문이다.캐나다의 경우 건물관리인, 경비원, 특정분야 전문가(건축가,법률가,엔지니어,회계사,교사,의사, 판매원,부동산중개인) 등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다. 호주는 122개 직업군의 직업별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국내에서는 대안으로 최저임금 미만율 20%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평균보다 낮은 업종 등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령별 차등 적용은 해외서 많이 한다. 영국은 25세이상,21∼24세, 18∼20세, 16∼20세로 4개의 연령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17,18세는 10%감액하고 17세미만은 20%감액한다. 일본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특정 최저임금을 적용하지않는다. 국내에서는 55세 이상이나 60세이상 등에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차등 적용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취업자 수가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줄어드는 등 실업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도소매, 음식ㆍ숙박업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에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신입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숙련내국인 근로자(장기근속자)임금 상대적으로 인상폭 적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1년간 차등적용 등의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태스크포스에서도 업종별,연령별로 차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가 모든 차등화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다른 분야의 부담을 줄이되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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