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납세고지 등 징수유예도 최대 9개월이었으나 최대 2년까지로 늘어난다. 체납처분 유예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2년)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울산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함군 해남군 등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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