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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택배 대란, 이제 끝?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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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지상공원형 아파트 층 높이 2.3m→2.7m 이상 확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현행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벌어졌던 '택배 대란'을 재연하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높이를 조정한 셈이다.

국토부는 19일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6월20일~7월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 높이는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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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허용된다.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을 마련할 때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는 선별적으로 완화한다.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돼 실질적으로 세대 내에서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가스 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은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한다.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 환경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를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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