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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이명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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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위장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위장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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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으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일가가 최근 10여년 동안 20명 안팎의 필리핀인들을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공소시효(5년)를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여명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연수생 비자를 받아 입국시키는데 대한항공 마닐라지점과 인사전략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파악했다.
당국은 이씨가 한진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 초청·고용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을 국내에 들여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 관계자는 "이씨가 조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를 받아들인 검찰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씨가 고용한 필리핀인들은 불법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전원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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