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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뇌물 무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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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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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 3명에게 뇌물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네는 것이 직무수행의 편의를 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며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고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의지를 내비쳤다.

피고인 중에서는 이헌수 전 실장만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냈다. 항소 기간은 22일까지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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