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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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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고 서로 동행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한 사람으로부터 분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도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보호·치료, 권리옹호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전국 18곳이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만약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할 때 폭행·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현장조사를 방해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장애인 학대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했거나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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