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1월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선거 음악을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문재인 당시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25%가 넘으면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프리허그를 진행한다고 공약했다.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기자 문 후보는 대선을 3일 앞둔 지난해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프리허그를 진행했고, 탁 행정관은 이 자리에서 문 후보의 육성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을 배경음악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프리허그가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였고,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탁 행정관이 행사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 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다.
선고가 끝난 후 탁 행정관은 취재진에게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한다.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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