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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내달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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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내달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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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내달까지를 반려동물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그리고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는 곡성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유기견 및 방견으로 인한 주민들의 공포심과 물림사고 증가, 골목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배설물이 환경의 위해로 작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실시하게 됐다.

단속지역은 관내 공공장소와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곡성읍 체육공원, 한양아파트, 오곡면 압록유원지, 옥과면 전남과학대학교 인근, 해오름아파트 일원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 군에서는 소유주 의무사항인 동물등록 여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 착용 및 인식표 부착유무,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해 단속을 함께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경고 또는 5만원에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 동물 소유주의 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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