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내달까지를 반려동물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유기견 및 방견으로 인한 주민들의 공포심과 물림사고 증가, 골목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배설물이 환경의 위해로 작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실시하게 됐다.
단속지역은 관내 공공장소와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곡성읍 체육공원, 한양아파트, 오곡면 압록유원지, 옥과면 전남과학대학교 인근, 해오름아파트 일원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반려 동물 소유주의 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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