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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난본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3만5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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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난본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3만5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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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ㆍ폭발ㆍ붕괴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소유주들이 제3자의 생명ㆍ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가입 시한은 오는 8월말이다.

의무 가입대상 시설은 숙박시설과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1층에 있는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19개 업종이다. 도내에는 3만5000여개의 업소가 가입 대상이다.

경기재난본부 관계자는 "가입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미가입 대상에 대해 30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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