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의무 가입대상 시설은 숙박시설과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1층에 있는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19개 업종이다. 도내에는 3만5000여개의 업소가 가입 대상이다.
경기재난본부 관계자는 "가입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미가입 대상에 대해 30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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