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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공정위 '통행세' 혐의 반박…"행정 소송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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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공정위 '통행세' 혐의 반박…"행정 소송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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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LS그룹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 고발과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LS그룹이 이에 대해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S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며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LS그룹이 LS, LS니꼬동제련 등 계열사를 통해 원자재 구매대행 계열사인 LS글로벌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이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외에도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LS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ㆍ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말 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ㆍ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통행세)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역시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10년이 넘는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LS글로벌과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LS그룹은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으며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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