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LS그룹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 고발과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LS그룹이 이에 대해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LS그룹이 LS, LS니꼬동제련 등 계열사를 통해 원자재 구매대행 계열사인 LS글로벌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이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외에도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LS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ㆍ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말 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ㆍ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통행세)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LS그룹은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으며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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