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고교 검정고시 지원자도 응시 가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5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시험영역은 지난 3월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문항 수 기준으로 70%의 연계율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19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치를 수 있으며 8월8일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지원자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7월5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의 경우 국고에서 지원되고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은 1만2000원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시험 당일 아침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문제 공개 전 유출, 또는 유포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수험생들은 2018학년도 수능 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며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가 가능하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10일2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백분위·등급(9등급)이 나오며 영어·한국사영역은 등급(9등급)만 기재된다. 필수영역인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돼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의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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