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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차’ 당락…유효표인가 무효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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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6·13 지방선거 충남 청양 군의회의원 선거에서 1표 차이로 후보의 당락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 선거와 관련 "충남 선관위는 청양군 선관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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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청양군선관위는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에서 무소속 김종관 후보가 3위(1398표)로 당선되었고, 우리당 임상기 후보가 4위(1397표)로 낙선되었다고 결정했다"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유효표 사례로 제시한 경우와 달리 판단하여 당선자가 바뀌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란에 기표하고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은 경우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지만, 청양군선관위는 임상기 후보자란에 기표하고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은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결정했다"며 "충남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기준을 준수하여 청양군선관위의 결정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선관위가 무효표를 유효로 인정한다면 김종관 후보와 임상기 후보가 1398표로 동수가 되며 이 경우 연장자인 임상기 후보가 당선자가 된다. 현행 선거법상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는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

사진=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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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효표로 분류된 표의 사진을 올리고 "이 1표가 유효처리되면 민주당 임상기후보는 동점자가 되고 연장자 기준으로 '당선자'가 된다"며 "그런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처리 결정을 내렸고, 임상기 후보자는 1표차 낙선자가 될 상황이며, 당연히 상급 선관위에 소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사례는 이미 중앙선관위가 유효 사례로 공지한 케이스와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1표를 함께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후보자로부터 소청 요청이 들어 왔다"며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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