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칠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으나 이 부서가 이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재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공형사부에 있는 고발 등 관련 사건들은 오늘 재배당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의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와, 실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사건, KTX해고 승무원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의 판결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불법 사찰했는지 여부와 특정 연구회 중복가입 조치를 통해 자연소멸을 꾀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사법부에서 지난해부터 세 차례 자체 조사한 자료부터 건네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명목상은 압수수색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사단이 확인한 문건은 410건이지만 이 중 공개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다만 검찰이 문건 뿐 아니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일일이 확인해 작성자와 보고자, 수정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이 사건과 관련없는 민감한 사법행정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법원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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