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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9월21일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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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9월21일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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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이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가구 내 수급아동 수×5만원'인 경우 아동수당이 5만원으로 적어진다. 감액 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원이라 부모와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이하면 아동 수당 1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초과~14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감액 지급된다.

아동수당 첫 지급일은 9월21일이다. 9월분 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해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적고 서명이나 지장, 인감으로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한 후 제출한다. 신청서 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 있다. 특히 전·월세 거주자 가운데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이 안 됐다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내야 할 수 있어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만큼, 요건에 해당된다면 20일부터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9월 28일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 결정이 된다고 해도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된다.

복지부는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사전신청 초기 등 신청이 몰리는 기간은 가급적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보다 많은 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 제도는 2016년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프랑스(1932년)와 영국(1945년), 일본(1972년) 등 주요 국가는 아동과 양육가구 지원을 위해 오래 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아동·가족 지출 비율은 1.3%로 OECD 평균(2.4%)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현금 급여는 0.18%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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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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