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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도착 전에 상황 파악 끝… '골든타임', 블록체인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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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마트, 의료정보 공유 블록체인 특허 획득
웨어러블 기기 활용, 블록체인 DB내 환자 정보 공유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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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블록체인 상에 의료정보를 기록한 뒤, 웨어러블 기기로 이를 불러들이는 특허가 개발됐다. 긴급 상황 시 의식 불명인 경우에도 환자의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가상통화 전문매체 CCN에 따르면 월마트는 지난 2016년 12월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웨어러블 기기에서 블록체인에 저장된 의료 기록 조회' 특허를 출원, 지난 14일 획득했다.

특허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비교검증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환자의 주요 의료 기록을 저장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긴급 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없는 등의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불러들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접속 및 조회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점을 활용, 긴급 상황일 경우에만 의료 기록에 접근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월마트가 구상한 시스템은 세 가지 주요 장치로 구성됐다. 우선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의 로컬 저장 매체 역할을 하는 웨어러블 기기다. 주로 팔찌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환자의 생체 인증 정보를 인식하기 위한 생체 인식 스캐너, 웨어러블 기기를 인식할 수 있는 RFID(전자태그) 기기가 필요하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RFID를 활용해 환자의 웨어러블 기기에서 암호화된 개인 키(Key)를 인식해야 한다. 이후 환자의 안면, 홍채, 지문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해 개인키의 암호화를 해제하면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의료 정보를 내려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 같은 의료 정보는 의료진, 병원, 응급실 등 관련 의료시설과 공유할 수 있다.

특허에 따르면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사용하면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의 의료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손쉽게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이용하면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은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중요한 의료 기록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긴급 대처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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