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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하면 협조, 고발은 안해"...검찰에 공 떠넘긴 대법원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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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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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사의뢰나 형사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1시43분 법원전산망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국민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필요한 협조 마다하지 않겠다”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수사가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해서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라고 단언했다.

또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뒷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법관독립이라는 헌법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며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실현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써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그런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근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혹에 연루된 일부 법관들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면서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재판배제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사단 등 법원 자체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자료는 영구보존될 것”이라면서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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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검찰... "지금은 입장 밝히기 어려워"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사태의 추이는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대법원이 협조하는 방식을 대법원장이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검찰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은 모두 14건에 달한다.

검찰관계자는 “지금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수사를 할 경우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오늘(15일) 중에는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입장에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달리 일선 법관들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압수수색 등 증거물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검찰의 우려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의 고민을 이해할 수는 있다”면서도 “대법원장이 무책임한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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