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5개사는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 간에 전화 연락·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그리고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과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했고,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7억 8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엘에스전선과 티엠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제이에스전선은 해산으로 시정조치에 대한 실익이 없어 시정명령 없이 과징금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이 국내 조선사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해온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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