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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모습 안보여"…검찰 '특활비 뇌물'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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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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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 출석도 불응했다"며 "관행인 줄 알았다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의 위상과 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정무적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이러한 범행을 준비하고, 기획할 만한 능력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이재만, 안봉근 등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은 동일한 사실에 대해 모순되는 진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억이 불명확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해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해당 재판은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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