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왼쪽)씨와 이유미씨가 지난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불거진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는 징역 8개월, 이유미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역시 1심에서 나온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또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후보자 아들인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대두한 상황에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심지어 제보자료를 조작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 일부 피고인은 자료가 조작됐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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