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자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대한항공·아시아나와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만에 폐지된다고 14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GTR 제도는 1980년부터 대한항공과, 1990년부터 아시아나와 계약해 40년간 이어졌다. 정부 출장시 시급한 좌석확보, 변경·취소수수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운영해 왔으나, 국외여행 증가·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폐지가 결정됐다.
대신 이를 대체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도 국민들과 똑같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래여행사는 국내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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