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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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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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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명 성악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하면서 5년간 A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제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따끔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사제간 인연을 맺은 피고인이 큰 비용을 받지 않고도 성악을 가르쳐 줘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며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동생이나 친구를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르며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다"며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할 정도로 성악계에서 이름 있는 인물이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성악가로 키워주겠다는 후원제의를 받고 2013년 상경했다. A씨의 집에서 생활하며 지도를 받던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하고 B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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