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기업 분담 건의키로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대상 품목 중 일부를 EPR 제도 품목으로 전환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플라스틱 제조ㆍ수입 중소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PR는 포장재ㆍ제품 생산자(제조ㆍ수입업체)에 포장재ㆍ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플라스틱 제조ㆍ수입업체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인데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면서 업계 실태조사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환경부가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이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바뀌면 기존 폐기물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 기업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소관부처로 참여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대책 세부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로 함께 참여해 목소리를 낸 것과 비교된다. 업계 관계자는 "플라스틱 제조ㆍ수입 중소기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처합동 종합대책임에도 중기부는 빠져 있었다"고 꼬집었다.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환경부를 방문해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플라스틱 제조ㆍ수입업체는 이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상태다. EPR 제도로 품목이 전환 확대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플라스틱 제조업체 19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의 업체당 평균 비용은 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원가에서 부담금이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특정 유해물질 및 유독물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플라스틱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 포함돼 있다.
플라스틱 제조ㆍ수입 중소기업계는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플라스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원료사ㆍ제조사'의 공동 책임분담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합성수지업계(대기업)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의견을 담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규제개선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중기중앙회 제조뿌리산업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총괄실에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은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중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폐플라스틱의 유해성은 명확히 규명된 바 없고 재활용이 용이해 폐기물 관리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부담금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폐기물 부담금 대상 품목을 합성수지로 변경하면 부과대상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행정비용 최소화를 꾀할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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