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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상조 "물류·부동산·광고·SI 非핵심계열 지분 보유, 재계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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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ABA 주관 아시아지역 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ABA 주관 아시아지역 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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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물류와 부동산, 광고, 시스템통합(SI) 등 그룹의 비핵심 계열사에 재벌기업 총수 일가가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기하는 관행에 대해 "재계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과거에도 비핵심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여러 차례 질타했던 김 위원장이지만 이처럼 계열사들의 업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거쳐서 일감 몰아주기를 순차적으로 제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많은 대기업 집단이 보안성과 효율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선진국의 다른 기업들도 보안성·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지만 별도로 SI 계열사를 보유한 곳은 없다"며 "독립적 SI업체와 거래해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의 입증책임은 공정위에 있지만, 과거보다 좀 더 적극적 자세로 판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경제문제일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는데 있어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올해 말이나 길어도 내년"이라고 말했다. 취임 2년이 지나가기 전에 실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반복적으로 신고받는 업체의 행태 전반을 들여본다는고 하셨는데, 기준은 무엇이고 하도급 위반으로 걸린다면 일감 몰아주기까지 다 본다는 뜻인지. 또 일감 몰아주기 법 집행 말씀하실 때 (대주주 일가의) 지분 처분을 말씀하셨는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지 않나. 법 개정한 다음에 법 테두리 내에서 지키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

▲첫번째 질문의 다수 반복신고에 대한 방식과 관련, 기준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은 지난 5년간 5회이상 신고가 접수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하도급법 가맹법 유통법은 워낙 신고가 많아서 5년간 15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기업들이다. 이런 과다 이력과 관계없이 3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기업들이 직권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이와 관련된 사건들은 이미 본부로 이관됐다.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나갈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신고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그 기업의 거래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행으로 굳어져온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어떤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사실 청사 앞에 모 가맹점 집회가 있었는데 이런 개별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공정위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중요사안에 대해서 시장관행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민원사건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불공정거래 관행 자체를 개선하려는 것.

두 번째 질문은 일감 몰아주기를 법으로 강제할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의 조사대상에 들어가는 기준들을 달리하고 있는데(20~30%) 이를 20%로 단일화한다고 해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인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지분을 보유한 핵심 계열사가 책임을 지는 게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그 그룹의 핵심사업과 관계없는, 너무나 우리 사회에 알려져있는 SI나,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 그룹의 핵심사업과 관계없는 계열사에다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그럼으로서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흔들린다. 재계에서 충실하게 고민을 좀 해주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사전검토를 거쳐서 일감몰아주기 순차적으로 제재할 것이다. 취임전에도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했었고 최근에도 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SI, 물류 등을 언급하셨는데 기업입장에서는 보안성이나 효율성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 태스크포스(TF)나 법집행개선 TF는 일정 미리 공유하시고 방향성 제시하셨는데 최근에 경제민주화 차관회의 TF는 별다른 일정공개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가 있나.

몇가지 예를 들었는데, 보안성과 효율성 등 예외 조항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본다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대주주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부동산관리회사가 꼭 있어야 하는가. 물류도 그렇고. 보안성 예외사유가 논란이 되는게 SI인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대기업집단이 SI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만 효율성 보안성 이슈 있나? 선진국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기업집단에서 별도로 SI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 안한다. 독립적 SI 업체와 거래해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세계적인 업체로 거듭나는 식이다. 분명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법위반 있다고 판단하면 입증책임은 저희에게 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판단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부탁을 드린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들, 총수일가의 가족계열이라고 부르는 그 회사들의 사업 영위를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게 뭔가.

그리고 경제민주화 차관회의와 관련해서는 다소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를 통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10일 현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 1년간 공약이나 국정과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점검작업의 기본주체는 청와대가 될 것이고 각 수석실 별로 해당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작업을 4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경제수석실에서도 경제분야, 그 중 경제민주화 분야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몇 차례 했다. 8개 부처와 관련되어 있다. 공정위만의 과제가 아니다. 그중에서 공정위가 26개 세부과제를 담당 중이다. 경제수석실에서 64개 과제 이행상황 점검하는 과정에서 입법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1차로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정부 전체 차원에서 (공유했다). 다만 그것을 매번 경제수석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행정부처 중심으로 진행하되, 그 회의의 주재를 하는 역할이 있어야 하니 3분의 1에 해당하는 26개 과제를 맡고 있는 공정위가 간사역할을 맡아줬으면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1달에 1번 여러 부처의 경제민주화 상황을 점검할 것.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 지분을 처분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법망에 걸려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처분했다면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저희가 이미 했던 실태 점검이나 사전점검 대상에서 상당수가 리스트에 포함됐다. 그것들에 대해서 전부를 다 조사할 수는 없다.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에 대해서 제재하고 합의까지 이르려면 2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저희가 다 조사하는 것은 어렵고 그 법위반 혐의의 경중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조사와 제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한다면 저희들의 조사 재제 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TF는 단순 조사만 하는지 아니면 더 넓은 회의체인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재계와 만남 예정은 있나.
▲정칙명칭은 경제민주화 관계부처회의다. 이 회의에 한달에 한번씩,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팀을 공정위에 두고 있다. 사무관 2명 서기관 1명이다. 이 TF를 확대하거나 기업집단국 산하에 확대하는 방침은 절대 없다. 두 번째는 제가 공개적으로도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쪽만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는 없다. 만약에 공정위가 어느 한 쪽만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한다면 국회통과가 안 될 것이다. 특별위 의원들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도 예정되어 있다. 대한상의 등 재계 관계자들과의 소통 요청도 있다. 시민단체 활동 할때도 선진국서 가장부러웠던 것이 법 자체보다 법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더 부러웠다.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컨센서스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최대 고민 하나가 있다면.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경제문제일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는데 있어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올해 말, 길어도 내년이다. 제 임기가 끝날때쯤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모든 국정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질 것이고 공정경제는 제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년차가 끝날 때쯤 국민 한분한분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게 가장 큰 부담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방선거 직후라 조심스럽지만 2012년도에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여당이 2012년 두 번 연달아 패했다. 2013년 초에 민주당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제가 발제를 했었다. 그 발제의 결론 중의 한 두가지는 정당,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들의 요구 하나하나를 모두 반영해서 실현할 수 없다.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결론 중의 하나는 우리사회는 안타깝게도 보수 진보 여야 진영간 대립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다. 토론이 필요하다. 발제문에는 진영간 토론뿐만 아니라 진영내 토론이 더 필요할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가 해왔던 일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거칠다, 한편으로는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 양립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그 중간에 속도와 강도로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 1987년, 30년 전에 만들어 진 것 아닌가. 과거 정부에 대해 제시했던 의견을 현 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는 것 아닌가. 성찰이 필요하다. 경청은 하겠지만 모두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이런 방향으로 2년차에도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 과정 속에서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실수있도록 성과를 낼 것이다.

-아까 총평에서 시장 경쟁 촉진이 미흡하다는 평이 있다고 하셨다. 이에 동의하는지와 동의하신다면 향후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말씀해달라.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창구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제고하는 것임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저희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 1년간 다만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에 치중되고 있다는 이미지가 전달됐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경쟁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이 역시 2년차에는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 경제질서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담합 내지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더 나아가 공정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저희 위원회의 책무는 그것을 통해서 시장에 활력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다음 세대의 미래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또는 국정과제의 중요한 부분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동적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자체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먼 중기부 기재부 등과 협업을 통해서 가겠다. 저희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이 역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 올해 들어서 공정위가 계열사 숫자 증가하는 것이 주홍글씨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숫자를 세서 보도하는 것을 중지했다.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위해서 M&A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존규제들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안들을 관계부처와 협의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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