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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수사의뢰' 김명수 대법원장 결단 임박... 이르면 이번 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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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발표 후 벌써 20일째... "미룰 수록 갈등·혼란 커질 것"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이 질문공세를 펼쳤지만 김대법원장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이 질문공세를 펼쳤지만 김대법원장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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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의 후속조치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임박했다. 지난 12일 대법관 회의를 끝으로 사법부내 의견수렴이 모두 끝났기 때문이다.
법원 안팎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결단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20일 가까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체할 여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내 의견수렴에만 벌써 20일 가까이 소요됐다”면서 시간을 더 끈다면 혼란과 갈등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 고심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공개 이후 김 대법원장은 외부위원이 주축인 사법발전위원회(5일)을 시작으로 법원장 간담회(7일), 전국법관대표회의(11일), 대법관 간담회(12일)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각 회의체(협의체)가 열릴 때마다 결론을 놓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은 물론 결론을 놓고 갑론을박 수준을 넘어선 거친 논쟁이 오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말을 넘길 경우 대법원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소요한 기간만 20일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면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김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후속방안에는 직접 검찰 등에 형사고발·수사의뢰를 하는 방안과 형사고발을 하지는 않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방안, 국회 국정조사를 받은 뒤 관련자 탄핵을 거치는 방안 등 3~4가지 해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국정조사 방안은 상설특검이나 개별특검 등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방안과 특검없이 국정조사만 받은 뒤 관련자 탄핵절차로 넘어가는 방안으로 나뉠 수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로도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비등하다. 하지만 일부 법원장과 대법관, 고위직 판사들은 형사조치에 소극적인 입장인데다 지난 12일에 열린 법관대표회의가 “형사조치는 필요”하지만 “대법원장의 직접 형사고발·수사의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지난 주부터 제기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 이후 탄핵’ 방안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검찰수사·기소 후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달리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맡게 되는 만큼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과 ‘셀프재판’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승태 사법부에서 사찰피해를 입은 일부 판사들이 벌써부터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의중이 국정조사와 탄핵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라면서 반발을 어떻게 다독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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