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오늘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 성폭력, 유기, 방임, 구걸 강요, 금품 갈취 등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데 주력한다.
경찰은 노인이 학대를 당하더라도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서마다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관내 노인 관련 시설 등을 직접 찾아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학대 여부를 자체 진단해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협력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나선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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