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은닉 재산'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당일인 13일 투표소에 정정 공고문을 붙였다. 날선 공방이 오간 막바지 네거티브는 일선 사무원의 단순한 실수로 결론이 내려졌다.
박 후보자 부인인 강난희 씨의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로 잘못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지던 서울시장 선거는 막바지에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박 후보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이 오갔다.
이에 박 후보 측은 후보자 서류 등록 때 실무자가 실수로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 납부액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아울러 강씨 명의로 된 자동차세가 최근 5년간 194만8000원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박원순 캠프의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 행위임이 밝혀진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와 캠프의 악의적 정치공세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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