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년 5월 A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A 변호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이 과하다는 A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징계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종류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편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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