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노동시간 단축 D-20' 발등에 불 떨어진 고용부…"현장에 제도 안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20일 앞두고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조만간 근로시간 여부 판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서비스 축소 등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서울지방노동청 등 8개 지방청 청장과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긴급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등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 장관의 첫 일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며칠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노동시간 판단기준,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임금이 감소된다는 등의 현장의 우려가 많다"고 인정했다. 이어 우리는 제도 설명과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것도 우리 부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의 노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시간 판단 기준이 더욱 모호해지고, 임금 감소 등 산업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 현장의 고민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든지 업종별로 세밀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이 '발등의 불'이 된 고용부는 뒤늦게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고용부 본부에 이성기 차관 주재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TF'를 설치해 매주 1~2회 현장 점검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8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후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밖에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안내책자를 1만5000부 제작해 이번 주 안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여부 판단과 관련한 기존 판례, 행정해석 사례 등도 사업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에 대한 매뉴얼도 이달 중 배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의무화' 규정에 관해서도 업계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 52시간 노동을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특례업종으로 남은 육상운송ㆍ수상운송ㆍ항공운송ㆍ기타운송서비스ㆍ보건업 등 5개 업종의 경우 노사 간에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주 52시간 노동 대신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이 의무화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5개 업종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있고, 안 하는 사업장이 있다"며 "'업무가 많아 1주일에 68시간 이상, 연장근로 제한없이 일을 한다'는 등의 노사 간 서면합의를 할 경우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보장 의무가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위한 후속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신규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해도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노동시간 단축 적용 시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가 84.8%에 달했다.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63.7%로 가장 많았고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서'라는 대답도 23.6%에 달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