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2016년 시범도입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서비스와 시설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 지난 3월 공포했다.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2016년 11월 시범 도입한 인증제는 숙박업(일반ㆍ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문체부는 전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인증기관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ㆍ서비스를 확보했는지,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확보했는지 등을 평가해 인증한다. 서류ㆍ현장평가 등을 거치며 3년간 유효하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는 서비스 역량강화를 비롯해 소방안전ㆍ위생관리, 사후관리,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제도를 일찍 정착시키기 위해 협단체, 지자체와 품질인증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다양한 개별인증제를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인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상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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