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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코앞'…건설업계,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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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상당수 대형 건설사들은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 받는 대형 건설사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핵심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 및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30분~9시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시간 운영을 위해 단계별 적용 계획을 수립해 시범 시행하고 있다. 탄력 근로시간제 및 시차 출퇴근제 등 여러 모델을 연구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 중이다.

GS건설 도 지난 5일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1일 8시간, 주 6일 근무)이다. 연장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가능하다. 본사를 비롯해 국내외 현장 등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8세 이하 자녀 양육과 임신 및 야간 대학원 진학 대상자에 한해 시차출근제 방식으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건설사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기존 사업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인건비 상승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건설현장 등은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시행해 본 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수 상황에 대한 안내 등이 부족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일수 감소로 공기 연장과 인건비 추가 발생이 예상돼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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