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상당수 대형 건설사들은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 받는 대형 건설사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핵심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 및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30분~9시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시간 운영을 위해 단계별 적용 계획을 수립해 시범 시행하고 있다. 탄력 근로시간제 및 시차 출퇴근제 등 여러 모델을 연구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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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 5일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1일 8시간, 주 6일 근무)이다. 연장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가능하다. 본사를 비롯해 국내외 현장 등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8세 이하 자녀 양육과 임신 및 야간 대학원 진학 대상자에 한해 시차출근제 방식으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건설사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기존 사업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인건비 상승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건설현장 등은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시행해 본 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손보겠다는 입장이다.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수 상황에 대한 안내 등이 부족하다”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일수 감소로 공기 연장과 인건비 추가 발생이 예상돼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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