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감정노동자는 국내 취업자 2500만명 중 800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노동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로, 직장인 3명 중 1명은 감정노동자인 셈이다.
이에 지난 3월 국회에서 감정노동법보호법이 통과되면서 한국감정노동인증원이 감정노동 보호와 관리체계 평가를 담당하게 됐다. 한국감정노동인증원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나 정책을 운영하는 모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심리상담 및 EAP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이 기업의 경영철학, 감성리더십,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등 감정노동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박 원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면 업무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여 기업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에 따른 고객만족도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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