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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본회의서도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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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은결 수습기자, 김지희 수습기자] 최저임금 범위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격론이 벌어지는 등 진통이 컸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며 잇따라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5일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숨가쁘게 처리를 마친 셈이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ㆍ숙박비ㆍ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 임금이 약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각각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25%이하와 7% 이하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2020년부터는 단계별로 축소돼 2024년에는 모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격월 등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을 뒀다.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이다. 위반시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계와 중·소상공인, 대기업 등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린 이 법안은 이날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본회의 찬반토론에는 8명의 의원이 나서 1시간 가까이 의견을 개진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삭감 반대'라는 적힌 피켓을 본회의장 컴퓨터 모니터 전면에 부착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첫 토론에 나선 이정미 정의당 대표(환노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는 "국회는 이견이 다루는 곳이어서 법률 하나를 정해도 속도, 방법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삶을 보호한다는 방향은 건드릴 수 없다"며 "이 법안은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경영자총협회(경총)와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 넘겨주면 최종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요청했음에도 양대 정당이 고집불통 태도와 극도의 불신을 갖고 요청을 거부했다"며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수많은 갈등을 다룰텐데 그 주체를 믿지 못한다면 노사정위원회를 왜 만드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환노위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선 TF를 만들어 산입범위를 논의했지만 결국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론을 못낸 상황에서 국민 대의기관이라는 책무를 다해야 하는 국회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로의 안을 고집하기 보단 양보와 밤샘회의를 불사하는 치열한 논쟁 끝에 개정안을 도출했다"며 "일부 의원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강행처리가 아니라 이번 처리는 토론과 합의로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회의 존재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민주당 간사) 역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하기 위한 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좀 더 일하는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안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나마 차상위 소득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민 긑에 만들어진 안"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법안은 처리됐지만 논란은 끝이지 않는 모양새다. 당장 노동계는 법 폐기를 거듭 촉구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이 전원 사퇴키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이은결 수습기자 leg@asiae.co.kr
김지희 수습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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