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6개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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