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폭행과 상습폭행은 피해자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하면서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둘째 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이 이사장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폭행죄로 판단했고 조 전무가 피해자와 합의하며 업무방해 혐의로만 송치됐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폭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이 청장은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신분이 바뀔지는 오늘 조사해봐야 한다"며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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