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수학여행 때 사용하는 전세버스 임차 가격을 담합한 대구전세버스조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1992년 대구 지역 내 전세버스운송업자 47개사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버스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총 1434대에 달한다.
또 2013년 5월 기존 거래가격보다 인상된 임차가격 정보를 토대로 '행선지 및 임차기간별 운임산출프로그램'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임차견적서를 학교에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
이밖에도 대구교육청이 전세버스 임차계약 방식을 학교장터(S2B)에 의한 최저가 견적구매방식으로 변경하자, 조합은 조합원들이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입찰에 낙찰된 일반여행업체에게는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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