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가상통화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800만원대 초반에서 거래 중이다. 주요 코인 시세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상의한 결과물으로 나타났다.
시총 상위 코인 시세는 대체로 오르고 있다. 이오스(4.71%), 모네로(4.57%), 퀀텀(1.31%) 등이 1% 넘게 상승했다. 트론(-2.53%), 이더리움(-2.30%) 등은 내렸다.
해외 거래소에서도 가상통화 시세가 엇갈리고 있다. 가상통화 시황 기업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98% 오른 7377달러(약 791만원)를 기록하고 있다. 이오스(4.26%), 라이트코인(0.76%), 네오(0.38%) 등이 오르고 있고 트론(-3.97%), 이더리움(-2.25%), 스텔라루멘(-1.56%) 등은 내리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제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일부 개정안에서 가상통화에 대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표현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정부가 올초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같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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