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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검찰, 직원 배임·횡령 혐의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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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 /문호남 기자 munonam@

금융감독원이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지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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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성증권 은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직원들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 의 직원 21명은 지난달 발생했던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 잘못 배당된 주식을 시장에 매도했거나 매도하려고 시도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가운데 16명은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고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직원 검찰 고발건으로 지난주 대검이 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를 예고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이를 조사하기 위한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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