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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MB 선별적 출석은 법위반…재판 나와야" 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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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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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상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야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측은 "혈당수치가 굉장히 안 좋다. 지난 첫 재판 때도 구치소에 늦게 들어가서 입맛이 없고 식사를 못했다"면서 "증거조사 자리에도 출석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그는 "재판부가 요청할 때만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사유서를 썼다.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강훈 변호사는 "재판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해해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며 사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도 "법리공방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변호인을 통하기보다 나와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행사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다음 기일에는 꼭 출석해야 한다. 오늘은 출정 거부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하지 않고 피고인의 출석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며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까지 출석 못할 건강상태가 아니었다고 본다. 계속 앉아 있기 어려우면 일정 시간 퇴정도 가능하다. 선별적 재판출석 의사는 법에 위반된다. 실제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변호인이 확인해달라"고 했다.

검찰도 이날 "피고인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출석한다고 (지난 기일에)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오는 31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ㆍ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첫 재판에는 출석해서 모두진술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소사실들은 잘못된 내용이 많다. 검찰도 스스로 인정할 것이다. 무리한 기소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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