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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국면에…현대차 노조 또 부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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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부과 움직임 속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국회 통과 저지 투쟁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움직임 등 자동차 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노사가 다시 충돌할 조짐이다. 현대차 노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동참해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또 최근 시작된 올해 임금 치 단체협상(임단협)에서도 현대차 사측과 노조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날 파업에는 오전 6시 45분 출근해 오후 3시 30분 퇴근하는 1조 근무자만 참여했다. 1조 근무자는 울산공장에 1만∼1만5000명에 달한다.
이번 파업은 올해 연초에 마무리된 2017년 임단협 이후 첫 파업이다. 노조 측은 "날치기로 통과된 최저임금법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개악된 법"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측은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른 노조의 파업 결정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파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회사는 불법파업에 대해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최근 시작된 임단협 교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3일 상견례를 겸한 1차 교섭을 갖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이어 사측의 경영설명회와 노조의 요구안 설명회 등 4차 교섭까지 마친 상태다.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양측은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올해 임단협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윤여철 현대차 노무총괄 부회장은 사측 교섭팀에 2018년 임금 협상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점을 들어 임금 동결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현대차가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1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조합원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자사주 소각 방침을 폐기하고 조합원에게 분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여름휴가 전 교섭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여름휴가 전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안으로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한 상태다.
또한 노조는 지난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올해로 공이 넘어온 완전한 주간 연속 2교대제(8+8시간)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3년 3월 1조 8시간ㆍ2조 9시간 근무 형태의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했다. 이후 노사 협의를 거쳐 2016년 1월부터 1조 8시간5분ㆍ2조 8시간20분씩 근무하는 형태로 변경했다. 노조는 여기서 25분을 줄여 완전한 8+8시간의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사측은 이를 위해서는 생산량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는 등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미국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또 다시 노조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수입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비상이 걸렸고 지속된 생산 감소로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가 400만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를 부추기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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