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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노골적 ‘박근혜 입맛 맞추기’...“헌재보다 협조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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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관철 위해 청와대 '비위맞추기'식 판결... 전교조, 원세훈, 세월호 사건 등등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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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노골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를 시도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양승태 사법부’는 당시 상고법원 신설을 관철시키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등 노골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비위를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5일 활동을 마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공개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단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406건의 법원행정처 문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에는 상고법원과 재판결과를 맞교환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문서도 여러 건 포함돼 있다.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 설득방안’이라는 문서에서는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에 협조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사법부가 VIP(박근혜 전 대통령)과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했다”라는 대목까지 등장한다.
청와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BH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해야 한다는 표현('성완종리스트 영향분석 및 대응방향 검토')도 등장한다.

조사단이 발견한 법원행정처 문서들에 따르면 ‘사법부가 협조한 사건’ 가운데에는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액을 제한한 판결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12년 대선 댓글개입 사건, KIKO사건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고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건에게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결정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서는 “양측(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등 노골적인 거래의 정황까지 드러난다.

당시 법원행정차가 작성한 문서에는 ‘전교조의 항고가 인용된 것에 BH가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면서 “만약 (정부의)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의 각종중점 사업에 대한 견제·방해에 나설 것”인 만큼 “(정부 측) 재항고에 대한 기각은 양측 모두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 인용은 양측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대목까지 등장한다.

심지어 “BH(청와대)는 대법원과 헌재라는 두 사법최고기관이 국정에 얼마나 협력하는지에 따라 양 기관을 평가할 것”이고 “평가에 따라 반대급부가 주어질 것”이라면서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까지 등장한다.

이 밖에도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는 ‘향후 예정돼 있는 정치인 형사사건에도 BH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강경일본도 보다 주요현안 관련 접점 모색을 위한 유화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향후 예정돼 있는 정치인 형사사건’ 가운데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박지원 의원의 알선수재 사건, 조현룡 의원 사건, 박상온 의원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문서에서는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건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대법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전방위로 담당재판부에 회유와 압박, 설득을 병행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다.

그러나 조사단은 "부적절한 내용이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문건"들이라면서도 "실재 집행되거나 실행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조사단 결정에 불복해 정식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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