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난달 24일 이 같이 조정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보험회사 모두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서 보험회사는 A씨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관련 장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회사가 유사 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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