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설립한 훈련기관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훈련을 하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평생교육시설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이사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직업훈련을 하겠다고 등록한 광주·전남·전북의 150개 사업장에 아르바이트생을 보내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을 보게 했다.직장인들이 직업훈련을 등록하고도 대부분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타 내려고 대리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기관은 훈련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관리하고 있어 아르바이트생들이 온라인 시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직장인들은 우편으로 책을 받아 공부하고, 본인 사무실에서 교육기관이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A씨 등은 시스템 점검차 사업장에 아르바이트생을 보낸다며 사업장을 속였고, 모든 업무를 대신해준다는 명목으로 훈련비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 등은 교육시설 설립을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에는 4명 이상 운영 인력이 필요한데 경리직원 1명만 상시 고용하고도 나머지 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에 피의자 A씨의 부정수급액 5억500만원의 환수를 위해 사실을 통보했다.
김현길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으로 수조원이 집행됐지만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기관 승인을 받거나, 훈련 과정에서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수사하겠다"며 향후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엄정 한 수사방침을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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